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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어느선까지 학생을 훈육할수 있는가?
조회수:3563    새로고침:2024-08-30 12:50
분류 : 
법률
8월 26일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교사의 징계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 및 훈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교육징계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
1. 호명하여 비판
2. 사과하도록 요구 및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성문 작성요구
3. 적절한 추가학습 및 학급의 봉사활동 요구
4. 한 교시 수업시간동안 교실 내에서 서있도록 요구
5. 수업후 지도
6. 학교 규칙, 학급 규칙에 따라 적절한 다른 조치도 가능

그러나 이하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1. 때리기, 찌르기 등 신체적 고통 주는 체벌
2. 정상 범위를 초과한 체벌, 반복적인 글쓰기, 불편한 동작 및 자세 강요, 의도적인 고립 및 간접적인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변형된 체벌
3. 욕설, 모욕적인 언행으로 학생의 인격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소수의 규율 위반 행위로 인해 모든 학생을 벌하는 행위
5. 학업 성적을 이유로 학생을 교육적 징계하는 행위
6. 개인 감정이나 선호에 따라 교육적 징계를 실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징계하는 행위
7. 다른 학생에게 교육적 징계를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8. 그 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초중등 교사의 신체적 징계 권한은 정상 범위 내에서 벌서기(한 교시 내), 글쓰기 등으로 제한되며, 학생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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