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위챗 안전중심에서 발포한 개인위챗 모멘트에서 금지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치리공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유형의 내용들을 모멘트에 올릴 경우 위챗 계정이 정지될수 있다.
1. 위법 의료약품 및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행위
2. 담배, 전자담배 판매
3. 성보건품 판매
4. 물뽕유 마약 판매
5. 인증도우미(각종 신청에 필요한 문자메세지 인증도움) 모집
6. 성적인 서비스 제공
7. 총 판매
8. 불법대출 광고
이러한 내용들을 위챗 모멘트나 위챗 쓰핀호(영상플랫폼)에 직접 기재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행정처벌을 받으며 위챗 계정도 정지될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