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국에서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전송한 선정적인 사진 한 장으로도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공안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내달 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 전송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규제 법안을 시행한다.
24일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전화 등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부터 발효한다.
이번 개정법은 특히 음란물 유포의 규제 범위를 1대1 개인 채팅까지 확대했다. 대규모 단체 채팅방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 사이의 사적인 전송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000위안(약 63만 원)에서 5000위안(약 106만 원)으로 올랐으며 경미한 사안 역시 기존 500위안 수준에서 최대 3000위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지 법조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에 “친구는 물론 부부·연인 간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 전송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논객 후시진은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어린 메시지나 장난스러운 대화를 ‘음란물 유포’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스럽다”고 짚었다.